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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법인사업자 지방세 납부내역에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건축물,토지)
주민세(사업소분)
납부내역이 있으면 이 4가지 모두 사업비용 인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한 경우
법인의 손금에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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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세금과공과들은 모두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