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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부엉이250
초록부엉이25021.08.10

복합상가 위층에서 쏟아지는 에어컨물때문에

복합상가 2층에서 쏟아지는 에어컨 호수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1층인 저희 상가 뒷 철문이 녹이 나면서 문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저희 1층상가는 분양 상가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처음 시공했던곳이 관리하는 복합상가입니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저 또한 세입자이고 윗층 가해 세입자도 세입자이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조취를 취하려하지 않습니다.

관리소장또한 대부분의복합상가(빌딩)소유자의 말 이외에는 일을 하지않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본인들의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윗층 가해 세입자는 물이 떨어지는부분은 인정했고

문을 고쳐달라고하면 고쳐준다고 말만하고 여름이 끝난후 고쳐준다고 말을 할뿐 수리하려 하지않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구청에 신고해서 보호받을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은 점점 녹이 쓸어서 불안불안합니다

소송으로 가는방법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소송을 만약한다면 비용이나 절차가복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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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층 상가의 에어컨 물로 인하여 문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2층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층 업주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 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수리에 대한 비용을 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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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청 등에서 해당 관리 등의 조치를 하기는 어렵고, 임대인인 소유자에 대하여 관련 시설의 필요비 즉 교체 등의 보수 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미리 해당 공사 등을 하고 관련 공사비의 청구 등을 하는 것도 있으나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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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 소유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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