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기료 미납으로 인한 상가 전기 끊김
안녕하세요, 저는 건물에 상가 한개를 분양 받은 임대인 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이 문제가 많아서 법정관리 들어간 호실이 많고 임대인이 구속으로 연락도 안되는 호실도 많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래도 임차인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건물이 한전 모/자 분할이 안되있는 상황입니다. 작년까지 관리를 한 관리업체에서는 어떻게든 운영을 해서 문제없이 끓어 갔는데 올해부터 바뀐 관리업체에서 12월~3월 (한달늦게청구니?) 미납액이 많아서 한전에서 전기를 끊으려 하니 임차인들 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자. 했다네요... 저희 임차인이 갑자기 연락이와서 상가에 문제가 있는거 같다 하시길래 새로운 관리소장한테 전화했더니 회의록을 하나 보내주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미납액이 없는 상황인데... 임대인들을 모아서 회의한것도 아니고 임차인들을 모아서 건물에 미납액이 많아 한전에서 전기를 끊으려 하니 이 미납액을 상호별로 N/1 해서 납부하고 모자분할을 신청하자! 했다는 거에요... 일단 이부분도 이해가 안가는데... (이럴거면 상호별로 미납전기료를 납부하고 법정관리나 연락 안되는 임대인들 전기료를 나눠서 납부 할거면 면적별로N/1 해야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현재 이 회의에 상가 감사로 임명된 사람은 6개의 호실을 쓰고 저희 또는 많은 상호들이 한개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회의하고 제가 전화 했더니 임차인들끼리 이렇게 회의를 한 상황이고 내셔야 하고 안내시면 저희 상가만 전기랑 수도를 끊던지 하겠다 하는거에요... 저희는 미납액이 없는 상황인데도요..
한전에 문의해본 결과 현재 관리번호가 한개로 나가고 있긴하고 3개월 미납액이 있어서 전기를 끊을 대상이긴한데... 언제 끊을지 그런건 모르겠다. 관리사무소랑 상의해라 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한테 올해 미납 전기, 수도료가 호실별로 얼마인지 달라 했더니 알려준다하고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대출 받아서 마이너스 나면서 억지로 끌고가는 상가인데... 만약 저희가 저 분담금을 안내고 관리사무소가 전기를 끊으면 저희 임차인이 피해를 받아서 저한테 손해배상도 청구할거 같은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올해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랑 저 감사랑 또 이번에 여러개의 호실을 경매받은 법인이랑 짜고 갑자기 저런다고 전에 관리하던 업체한테 답을 들은 상황이고... (팩트는 확인된건 아님) 작년까지는 이렇게 전기를 끊겠다고 한전에서 한적이 없는 갑자기 올해 업체가 바뀌자 마자 끊겠다고 저러니...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전에 관리하던 업체 말로는 타 상가 미납액을 왜 남은 사람들이 분담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법적인 자문 부탁드립니다.
상가 건물의 전기요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1.건물 전체 요금을 먼저 계산합니다.
2.각 상가의 면적과 사용 전력량에 따라 요금을 분배합니다.
전기요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한전은 건물 관리사무소에 전기요금 납부를 독촉합니다.
2.관리사무소는 각 상가의 임대인에게 전기요금 납부를 독촉합니다.
3.일정 기간 내에 전기요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한전은 전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미납액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상가의 미납액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는 부당한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미납액 분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부당한 요구를 계속한다면,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상가의 미납액을 대신 납부하고, 나중에 해당 상가의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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