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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나팔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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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3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세입자 퇴거 후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및 매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1. 현재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한 오피스텔 보유중입니다.

2.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법인 임차인이 최근 퇴거하여 공실상태입니다.

3. 임차인을 다시 들이지 않고,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후 공실로 보유하다가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1. 공실상태에서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신고 시, 세무서에서 폐업을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2. 폐업 후 공실상태에서, 폐업 직전 사용용도가 업무용이었다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판단되어 주택수에 미포함되는지?

3. 폐업 완료 후, 개인에게 오피스텔을 매도할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4. 폐업 직후 비교적 빠른 시점에 (예컨데 폐업완료 후 3개월 이내) 매도가 이루어질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어느정도 기간동안 보유하고 매도해야하는지?

위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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