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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나팔새76
철저한나팔새7621.10.03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세입자 퇴거 후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및 매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1. 현재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한 오피스텔 보유중입니다.

2.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법인 임차인이 최근 퇴거하여 공실상태입니다.

3. 임차인을 다시 들이지 않고,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후 공실로 보유하다가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1. 공실상태에서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신고 시, 세무서에서 폐업을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2. 폐업 후 공실상태에서, 폐업 직전 사용용도가 업무용이었다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판단되어 주택수에 미포함되는지?

3. 폐업 완료 후, 개인에게 오피스텔을 매도할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4. 폐업 직후 비교적 빠른 시점에 (예컨데 폐업완료 후 3개월 이내) 매도가 이루어질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어느정도 기간동안 보유하고 매도해야하는지?

위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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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임대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폐업하시면 됩니다. 바로 승인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3. 건물을 10년 이상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폐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도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10년 이상 임대업에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4. 3번과 동일합니다. 임대업에 사용한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해당 매입부동산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매입세액이 100원이고, 임대업에 사용한 기간이 4년(40%)일 경우, 60원(6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별다른 문제 없다면 바로 폐업처리될 것입니다.

    2. 실질 용도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셨으므로 주택 수에 미포함될 것입니다.

    3, 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당해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임대사업의 폐업하는 날은 임차인이 모두 이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이 공실인 상태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폐업 시 잔존재화금액을 기재하여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감가상각 대상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취득 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해야 합니다만, 취득한지 10년이 넘었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취득한지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