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나요?
제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남편이 직장 동료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있습니다. 처음에는 관계를 숨기다가 최근에는 관계를 숨기지 않으며 심지어 딴 살림을 차려 나갔습니다. 자신의 집에는 한 달에 한 두 번 들르는 것이 전부이고, 두 딸의 학습과 성장에 관심을 조금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생활비 조차 책임지지 않은 것이 6개월을 넘겼다고 합니다.
아내되는 분은 교육 공무원 신분이어서 이런 일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그 남편은 합의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규정을 보면,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사안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제1호,제2호, 제6호의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므로 당연히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더불어 재산분할, (아이가 있다면) 양육자 지정과 위자료 청구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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