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서 언제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는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관련 사항이 쟁점이 됩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불륜 사실 및 상간녀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륜이 있은 때로부터
10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위 기간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