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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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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

남편의 외도후 이혼하게 되면 상대 상간녀에게 언제까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나요?

같은 직장내 여성과의 외도가 그의 아내에게 알려지게 되어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이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9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으며 아내가 남편에 대한 그간의 정을 고려하여 협의이혼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아내는 남편과 외도한 여성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이혼후 상대 상간녀에게 언제까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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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20.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외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민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이혼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안전하게 소송을 제기하려면 외도를 안 날부터 3년 내에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급심판결 중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으로 본 경우가 있으나 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서 언제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는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관련 사항이 쟁점이 됩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불륜 사실 및 상간녀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륜이 있은 때로부터

    10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위 기간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내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