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시 이런 경우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 시 이런 경우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지인의 사례인데 먼저 남편 측에서 결혼할 때 집이며 혼수며 다 하고 와이프는 몸만 왔고, 현재 애도 없어 육아도 하지 않으며, 집안일을 도와주는 이모님이 계셔서 와이프는 빨래 식사등 집안일 일체를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돈으로 쇼핑하고 처갓집에 용돈도 주고 차도 사줘서 타고 다니며 경제활동 및 가사활동은 1도 하지 않고 심지어 외도를 해서 현재 이혼소송 중인데 와이프는 합의 이혼을 거부한 상태이고 이혼을 하려면 재산의 50%를 위자료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지인의 외도가 결정적인 파탄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파탄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50%는 재산분할에 관한 것으로 위자료와 그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재산분할문제를 위자료로 가지고 와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을 질의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라면 재산 형성, 유지, 증가에 있어서 적절한 협력 의무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산분할 심판 등에 있어서 주장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개념입니다.
아내가 외도를 했으므로 위자료는 아내가 지급해야합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아내가 남편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를 한 것인지 별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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