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에 관심 없는 남편.. 이런 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집돌이에 친구도 없고, 술도 안 마시고, 주말에도 밖에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취미는 ‘집에서 TV보기’ 딱 하나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남편이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속 썩이는 거 없이 집에만 잘 붙어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결혼하고 더 외로워졌어요.
남편이 집에 있다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물론 저랑 대화는 커녕 잠도 따로잡니다. 결혼한진 2년 정도 됐는데, 초반 3~4개월 정도 괜찮다가 쭉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결혼생활인지, 아님 제가 하숙집 주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얼마 전 큰 맘 먹고 상담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우울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이런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남편은 분명 합의 안 해 줄 텐데, 소송으로 갔을 때 승소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남편이 집에 있다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물론 저랑 대화는 커녕 잠도 따로잡니다." - 부부는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중요해보입니다. 심각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볼 상황이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재판상 이혼 사유 즉 부정행위나 유기행위 등 악의적인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적극적으로 가정 생활에 임하지는 않고 있으나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 하여 바로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고통이 되는것으로 보여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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