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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얼룩말161
신랄한얼룩말16120.09.11

모든 일에 관심 없는 남편.. 이런 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집돌이에 친구도 없고, 술도 안 마시고, 주말에도 밖에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취미는 ‘집에서 TV보기’ 딱 하나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남편이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속 썩이는 거 없이 집에만 잘 붙어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결혼하고 더 외로워졌어요.

남편이 집에 있다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물론 저랑 대화는 커녕 잠도 따로잡니다. 결혼한진 2년 정도 됐는데, 초반 3~4개월 정도 괜찮다가 쭉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결혼생활인지, 아님 제가 하숙집 주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얼마 전 큰 맘 먹고 상담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우울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이런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남편은 분명 합의 안 해 줄 텐데, 소송으로 갔을 때 승소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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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남편이 집에 있다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물론 저랑 대화는 커녕 잠도 따로잡니다." - 부부는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중요해보입니다. 심각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볼 상황이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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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재판상 이혼 사유 즉 부정행위나 유기행위 등 악의적인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적극적으로 가정 생활에 임하지는 않고 있으나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 하여 바로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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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고통이 되는것으로 보여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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