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달에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현재 증여일로부터 사전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별도로 있을 경우, 현재 증여받은재산+사전증여받은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성년인 자녀가 10년간 2억을 증여받았을 경우, (2억-5천만원)x20%-1천만원 = 2천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 증여세를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한다면 3%를 공제해 주어 최종 19,400,000원을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