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10년에 5천만원에 대해서 질문이요
증여세 면제 10년에 5천만원인거에 대해서
요번 달에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받을 예정인데
그거 받는거 제외하고 여태까지 부모님께 제 계좌로 받은 돈 포함시키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제 전 계좌에 있는 10년분 전부를 계산해야되는건지(그렇다면 그 1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니면 자잘한건 포함안되는건지
홈택스 같은데서 자동으로 조회, 계산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과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원칙적으로 생활비나 의료비로 지출(저축x)한 것들만 제외하고 전부 포함해야 하지만, 생략하더라도 어느정도는 넘어가는 편입니다.
과세기관에서 증여세를 추징할 때에 개인의 계좌내역을 전부 실지조사하는 경우는 드물며, 각 개인에게 주택 등의 취득자금 등을 소명받아 소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적은 금액까진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납세자 본인이 전적으로 위험을 부담하고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달에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현재 증여일로부터 사전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별도로 있을 경우, 현재 증여받은재산+사전증여받은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성년인 자녀가 10년간 2억을 증여받았을 경우, (2억-5천만원)x20%-1천만원 = 2천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 증여세를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한다면 3%를 공제해 주어 최종 19,400,000원을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용돈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시 과세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입니다.
이 때, 증여로 보아야 할 부분을 따로 구분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차후의 자금출처 소명시
유리할 것 입니다. 개인적인 증여의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10년 간 용돈이나, 생활비 등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포함하지 않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시지 않고 직접 판단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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