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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의젓한관박쥐31
의젓한관박쥐31

7월까지 근무하다가 현재 무보수대표면 연말정산 5월에 해야 하나요?

7월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중간부터 법인 설립하여 무보수대표로 있는데 그러면 연말정산도 5월에 별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법인 기장 세무사님께 올해 1-2월에

맡길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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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설립한 회사에서 무보수라면 현재 회사에서 1~2월경에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