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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관박쥐31
의젓한관박쥐31
24.01.02

7월까지 근무하다가 현재 무보수대표면 연말정산 5월에 해야 하나요?

7월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중간부터 법인 설립하여 무보수대표로 있는데 그러면 연말정산도 5월에 별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법인 기장 세무사님께 올해 1-2월에

맡길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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