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의 대표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6월까지 타 법인에서 근로소득이 있고,
법인은 7월에 설립하였으며,
설립이후 계속 무보수 상태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교육비, 카드사용 금액 등은 근로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것만 반영된다던데,
현재 법인에서 보수(근로소득)를 받은 것이 없어 1~6월 소비내역만 반영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보수인 기간 동안에도 근로소득자이므로 모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