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이고 법인에서 근로소득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사업자이기도 합니다.
이경우 연말정산 진행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때 합산신고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소화 자료 등을 반영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법인의 의무사항이므로 법인대표의 연말정산은 하되,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받으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