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개인적인 사업으로 인해,
금액 5천만원을 빌려드릴려고 하는데,
부모와 자식간의 증여세가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만약 1년 뒤에 부모님에게 빌려드린돈 5천만원과
이자 1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6천만원을 다시 받았을 경우,
부모와 자식간의 송금 금액이 총 1억 1천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발생한다면 얼마의 증여세가 발생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시 돌려받을 돈이라면 처음부터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이자지급과 상환기간 등에 대해 기재해놓으신다면 증여 이슈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려드린 돈 5천만원을 상환받는 것은 질문자님과 부모님 모두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자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상이지만 5천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