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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상한표범32
비상한표범32
24.04.01

부모 자식간의 일반계좌송금 시,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의 개인적인 사업으로 인해,

금액 5천만원을 빌려드릴려고 하는데,

부모와 자식간의 증여세가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만약 1년 뒤에 부모님에게 빌려드린돈 5천만원과

이자 1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6천만원을 다시 받았을 경우,

부모와 자식간의 송금 금액이 총 1억 1천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발생한다면 얼마의 증여세가 발생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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