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의 일반계좌송금 시,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의 개인적인 사업으로 인해,
금액 5천만원을 빌려드릴려고 하는데,
부모와 자식간의 증여세가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만약 1년 뒤에 부모님에게 빌려드린돈 5천만원과
이자 1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6천만원을 다시 받았을 경우,
부모와 자식간의 송금 금액이 총 1억 1천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발생한다면 얼마의 증여세가 발생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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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시 돌려받을 돈이라면 처음부터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이자지급과 상환기간 등에 대해 기재해놓으신다면 증여 이슈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려드린 돈 5천만원을 상환받는 것은 질문자님과 부모님 모두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자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상이지만 5천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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