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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어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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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에 대한 반소장 인지대 질문

피싱 사기에 당해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수사 진행 상황을 기다리던 와중에,

통장 명의자로부터 채무부존재 민사 소송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저 외에도 여러명이 있는데, 각각 다른 이유로 피싱 사기에 당한 사람들 같습니다.

저는 거절 의사를 표하는 답변서를 전자소송에서 제출하고 곧바로 반소장도 작성했는데,

인지액을 입력하는 란이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지액 없이 반소원고 소가만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본소원고측 변호사에게 갔고요.

그런데 나중 가서 전자소송에서 소송비용납부 메뉴에서 조회해보니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납부를 하는게 맞는건지, 납부를 한다면 인지액 책정을 제가 직접 해야되는건지...

(자동 계산된 값을 받거나 그런건 없었습니다)

본소에서 원고의 소가가 7천만원정도였는데, 제가 사기 당해서 돌려받을 돈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반소 진행 상황 보면,

"사건진행은 본소사건으로 진행되오니 본소사건의 진행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떠있는데, 이게 본소사건의 재판 결과 이후에 인지액이 자동 계산되는건가요?

소송 자체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인지액 내라고 연락을 받나요? 그럼 그때 내도 상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피싱 피해로 인해 경황이 없으신 와중에 민사 소송까지 당하게 되어 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1. 반소장 인지대 납부 및 계산 방식에 대한 질문

    반소장은 독립된 소송물로 취급되기에 원칙적으로 인지대 납부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자소송 시스템상 자동 계산이 되지 않았다면, 의뢰인께서 직접 민사소송 인지법에 따라 소가(1,500만 원)에 맞는 인지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납부하는 것이 소송 절차의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2. 본소 사건과의 병합 및 인지액 납부 시기

    반소는 본소에 부대하여 진행되지만 인지액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송달되면 그때 납부해도 절차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자소송 시스템 내 '소송비용납부' 메뉴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응책

    첫째, 법원의 보정명령을 기다리거나, 시스템상 확인되는 인지액을 즉시 납부하여 반소의 적법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피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형사 사건 기록 등을 준비하여 본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어 전략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반소 금액인 1,5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검토하여 본소 원고의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십시오. 인지액 미납은 반소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납부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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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반소장 제출 시 인지액은 본소와 별개로 납부해야 하며, 자동 계산을 기다리기보다 소가(1,500만 원)에 맞춰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납 시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며, 이때 납부해도 무방하나 절차 지연을 막으려면 소송비용납부 메뉴에서 직접 결제하십시오. 다만 반소 청구 내용이 본소와 중복된다면 인지액이 감액될 여지도 있으나, 통상적인 금원 지급 청구라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시로 전자소송 알림을 확인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37조 및 민사소송등의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 제기 시 인지액 납부는 필수입니다. 반소 역시 독립된 소이므로 별도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미납 시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응하지 않으면 반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