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붉은어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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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에 대한 반소장 인지대 질문
피싱 사기에 당해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수사 진행 상황을 기다리던 와중에,
통장 명의자로부터 채무부존재 민사 소송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저 외에도 여러명이 있는데, 각각 다른 이유로 피싱 사기에 당한 사람들 같습니다.
저는 거절 의사를 표하는 답변서를 전자소송에서 제출하고 곧바로 반소장도 작성했는데,
인지액을 입력하는 란이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지액 없이 반소원고 소가만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본소원고측 변호사에게 갔고요.
그런데 나중 가서 전자소송에서 소송비용납부 메뉴에서 조회해보니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납부를 하는게 맞는건지, 납부를 한다면 인지액 책정을 제가 직접 해야되는건지...
(자동 계산된 값을 받거나 그런건 없었습니다)
본소에서 원고의 소가가 7천만원정도였는데, 제가 사기 당해서 돌려받을 돈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반소 진행 상황 보면,
"사건진행은 본소사건으로 진행되오니 본소사건의 진행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떠있는데, 이게 본소사건의 재판 결과 이후에 인지액이 자동 계산되는건가요?
소송 자체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인지액 내라고 연락을 받나요? 그럼 그때 내도 상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