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이라고 기재되어 나왔다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신청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여 피원고가 돈을 더 내는 소액심판절차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서에 답변내용을 모두 기재한 사실상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단순히 이의신청의사만 기재한 서면이라면 답변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30일이내에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기일전에 제출하면 되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기일이 지정되지 않거나 연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