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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문
유누문21.10.14

"소액민사" 답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액사기에대해 손해배상 민사 소장이 날아왔습니다.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신청 이라고는 안 온 상태이고

소장이라고만 적혀져 있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서는 제출한상태인데 답변서는 미제출상태입니다.

1)어떤분은 이의신청을했으니 원고에게 이의신청서가 송달이되고

재판을 계속이어가려면 "원고가 돈을 더 내야만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라고하시고..

어떤사람은 소액사건이라 이의신청서 냈으니 변론기일이 잡힌다고 하는데 어떤게맞는걸까요?

2)답변서를 사정이있어 30일이내에 제출하지못할거같은데 이의신청서를 냈는데도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나요?

3)답변서 제출하지 않을시 재판이 연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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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이의 신청서는 지급명령 등에 제출 하는 것으로 답변서의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답변서 미제출시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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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이라고 기재되어 나왔다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신청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여 피원고가 돈을 더 내는 소액심판절차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서에 답변내용을 모두 기재한 사실상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단순히 이의신청의사만 기재한 서면이라면 답변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30일이내에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기일전에 제출하면 되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기일이 지정되지 않거나 연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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