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유누문
유누문

"소액민사" 답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액사기에대해 손해배상 민사 소장이 날아왔습니다.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신청 이라고는 안 온 상태이고

소장이라고만 적혀져 있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서는 제출한상태인데 답변서는 미제출상태입니다.

1)어떤분은 이의신청을했으니 원고에게 이의신청서가 송달이되고

재판을 계속이어가려면 "원고가 돈을 더 내야만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라고하시고..

어떤사람은 소액사건이라 이의신청서 냈으니 변론기일이 잡힌다고 하는데 어떤게맞는걸까요?

2)답변서를 사정이있어 30일이내에 제출하지못할거같은데 이의신청서를 냈는데도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나요?

3)답변서 제출하지 않을시 재판이 연기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