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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사기 후, N차 계좌주로부터 채무부존재 소 받은 후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당한 후 N차 계좌주로부터 채무부존재 소를 받았습니다.

소장을 보니 코인 판매 대금이라는데, 금액이 매우 커서,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답변서를 제출하였었는데,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1. 상대방은 변호사가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은 어떤걸 주장하게 되나요? (채무부존재?)

2. 저희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이끌어가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3. 조정에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 잡히는 거 맞나요?

조정에서 판사가 임의로 결정을 내리기도 하나요?

4. 이러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조정과 관련된 어떠한 의견이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너무 불안한 감정입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채무부존재를 주장할 것입니다.

    2. 소장에 대한 반박논리를 구성해야 하는바,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하여 석명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입니다.

    3. 조정이 불성립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판사가 강제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대금이 고액이라 몰랐을리 없다는 취지로 반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장에 상대방은 그러한 채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어서 본인에게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조정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이 가능 하고 다만 본인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면 반드시 조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