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싱 사기 후, N차 계좌주로부터 채무부존재 소 받은 후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당한 후 N차 계좌주로부터 채무부존재 소를 받았습니다.
소장을 보니 코인 판매 대금이라는데, 금액이 매우 커서,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답변서를 제출하였었는데,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1. 상대방은 변호사가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은 어떤걸 주장하게 되나요? (채무부존재?)
2. 저희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이끌어가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3. 조정에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 잡히는 거 맞나요?
조정에서 판사가 임의로 결정을 내리기도 하나요?
4. 이러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조정과 관련된 어떠한 의견이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너무 불안한 감정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