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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11

현금영수증의 경우 어떠한 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의 경우 어떠한 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장을 보거나 하면 현금 영수증 하실건가요 물어보면 귀찮으면 그냥 안하기도 하는데

현금영수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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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근로자인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라면 같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관련 지출일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적격증빙으로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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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라면 사업관련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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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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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자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사용액의 30%만큼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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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드공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율은 사용

    처에 따라 40%, 30%, 15%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가족이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 사업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에 장부

    기장하는 경우 사업관련한 현금영수증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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