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드공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율은 사용
처에 따라 40%, 30%, 15%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가족이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 사업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에 장부
기장하는 경우 사업관련한 현금영수증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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