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1. 고용주가 수술비를 모두 지불했으면 따로 산재 처리가 어렵나요?
-> 고용주가 수술비 등을 모두 지불한 경우라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당해 치료비에 대해 지불이 되는데 사업주와 공단모두에게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요양비(치료비용)는 사업주가 질문자님을 대신하여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냥 찰과상도 아니도 수술까지 한 경우라 혹시나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까봐 무섭습니다. 지금 미리 산재처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리한 상황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 후유증이 생겨도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던가)
-> 산재처리와 사업주에게 민사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이므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당해 산재발생]에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후유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증이 남은 경우라면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노동능력 상실, 감소에 대해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산재처리가 유리하긴 합니다.
산재는 퇴직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 점 감안하시어 진행하기 바랍니다.
3. 고용주에게 산재 신청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얻어야하나요??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럼 저 혼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산재는 사업주의 동의없이도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고지가 되므로 사업주가 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4. 제 상황에서 산재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는 어떤게 있나요?? 당분간 근로를 못해서 수입이 없는게 가장 문젠데 이 부분을 해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산재를 신청하면 치료비(요양비)와 치료기간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 70%)가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비는 사업주가 지불하였으므로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산재로 수술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잇나요? 받을 수 있다면 이 경우 고용주에게 돌려주는게 맞나요? 산재가 안되는 비급여 부분을 대표님이 지불해주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여 치료비 전액이 요양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비급여대상인 경우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말씀남겨주신대로라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대신 비급여를 지원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산재신청을 인지하게 되면 기존에 지원한 치료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주에게 산재신청에 대해 승인을 받거나 사전에 고지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주더라도 쉬는기간의 생활비와 이후 후유증에 대한 우려로 산재를 신청하는 질문자님의 입장을 사업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주 입장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하여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산재 신청을 하게되면 고용주 입장에서 불이익이 많은가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만일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전 3년간에 사업주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질문자님을 비롯한 다른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를 이유로 받은 보험급여의 비율이 85를 초과하면 산재보험료율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