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5월 산재 신청 후 6월에 승인되었습니다.
요양기간이 통원과 입원기간으로 나뉘는데 입원기간에 공휴일 유급휴무가 하루 발생했었습니다.
산재 기간에 근무한 이력(돈을 지급한 이력)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이 회수해간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따로 진행할 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