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후먀후먄
후먀후먄23.07.10

근로자 산재 승인 후 근태 처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5월 산재 신청 후 6월에 승인되었습니다.

요양기간이 통원과 입원기간으로 나뉘는데 입원기간에 공휴일 유급휴무가 하루 발생했었습니다.

산재 기간에 근무한 이력(돈을 지급한 이력)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이 회수해간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따로 진행할 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게 되므로 사용자가 별도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공단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과 휴업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넵, 해당 기간은 공단에서 돈이 나오니

    무급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에 유급휴무일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로 진행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기간 중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대체지급청구를 함으로써 해당 급여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