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후먀후먄
후먀후먄
23.07.10

근로자 산재 승인 후 근태 처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5월 산재 신청 후 6월에 승인되었습니다.

요양기간이 통원과 입원기간으로 나뉘는데 입원기간에 공휴일 유급휴무가 하루 발생했었습니다.

산재 기간에 근무한 이력(돈을 지급한 이력)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이 회수해간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따로 진행할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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