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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멧토끼140
참신한멧토끼14021.01.09

매장내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드나드는곳이라 생각해서인지 근처매장방문객, 오다가다들르셔 화장실만 무단으로 사용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단사용금지안내를 붙여놓고 계도하고 있으나 도무지 해결방법이 없네요. 취객의 1시간 문을잠그고 무단사용하여 경찰도 왔던경험이 있네요.

매장이용객외 무단으로 사용하는 분들을 막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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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증권신문 (ksdaily.co.kr)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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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화장실의 경우는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이용한 사람을 처벌하기까지는 어려워 이를 근복적으로 막을 방법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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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매장내 화장실은 "매장내이용객"의 이용만을 허락하는 것으로, 그외 무단사용자들의 출입을 당연히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주거침입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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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이나 임차권에 의하여 해당 부속물인 화장실 역시 이용에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객만이 사용할 수 있는 비밀 번호 설정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별히 공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를 모두 제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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