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장내 휴게실에서 상습적도박이이루어지는데 도박방관죄?
한 사업장의 책임자로 있습니다~사업장 내의 휴게실이 있는데 상습적으로 도박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를 방관할 시 사업장 측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휴게실을 도박장소를 제공해준 것이 되어 도박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사업장내 불법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보고도 방치하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방조죄 성립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행위가 이루어 지는 경우 사업장의 대표시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익을 얻지 않는 다면 도박개장죄는 아니지만 도박죄의 방조가 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