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 도난후 몇주후 다시 돌려준경우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물건을 매장에서 훔쳐갔는데요.
경찰 신고 후 기다리던중에
우연히 길에서 제가 잡게되었습니다.
몇 주 후에 물건을 돌려받았는데 물건은 정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못 하는건가요?
경찰에 아직 연락은 안했고
그사람은 물건돌려 줬으니 넘어가는식이며
처벌불원서? 이런것도 작성해달라고 하는상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당사안의 경우 이미 절도죄의 기수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몇주 후 다시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았다해도 양형에 감안이 될 수 있으나, 이미 성립한 절되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처벌수위에 도움이 되므로 원하는 것인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것은 질문자님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