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매장에서 훔쳐갔는데요.
경찰 신고 후 기다리던중에
우연히 길에서 제가 잡게되었습니다.
몇 주 후에 물건을 돌려받았는데 물건은 정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못 하는건가요?
경찰에 아직 연락은 안했고
그사람은 물건돌려 줬으니 넘어가는식이며
처벌불원서? 이런것도 작성해달라고 하는상태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당사안의 경우 이미 절도죄의 기수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몇주 후 다시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았다해도 양형에 감안이 될 수 있으나, 이미 성립한 절되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처벌수위에 도움이 되므로 원하는 것인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것은 질문자님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