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물건을 주워서 경찰서에 주고 나중에 주인이 찾으면 법적으로 보상 받나요?
길에서 주운 물건을 112신고하여 경찰관에게 준 뒤 나중에 주인에게 물건을 찾아주었다면 주운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물건주인은 꼭 보상해줘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상의 보상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 유실물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물건을 반환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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