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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7.25

길에서 물건을 주워서 경찰서에 주고 나중에 주인이 찾으면 법적으로 보상 받나요?

길에서 주운 물건을 112신고하여 경찰관에게 준 뒤 나중에 주인에게 물건을 찾아주었다면 주운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물건주인은 꼭 보상해줘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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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상의 보상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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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 유실물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물건을 반환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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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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