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돌려주어도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직원에게 맡긴 짐을 돌려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깨고 확인해보니 제 짐이 아닌 타인의 물건이었습니다. 당일 경찰에 습득신고를 하였고 상대방에게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상대방 부모님이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하시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적용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취에서 착오한 점, 그 다음날 인지 후 습득신고한 점 등 고려하면
당초 그 물품을 가져갈 당시 그대로라고 한다면 절도의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만,
고의나 불법영득의사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