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돌려줘도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술 취한 친구에게 장난을 칠려고 귀중품을 잠깐 뺏었다가 해어질 땨 돌려줬습니다. 돌려주는걸 본 사람도 있구요. 다음날이 되니 자신의 귀중품이 없어졌다며 저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며, 금액을 요구하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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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난을 치려고 잠시 가져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불법영득의사 부정으로 절도죄 성립이 안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로 해당 재물에 대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옮겨 놓은 때에 성립하므로, 그러한 절도죄가 성립하였다면 이후 반환하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은 말그대로 장난치고자 숨겨 두었다가 돌려주었고 그걸 본 사람도 있다면, 그리고 현재 그 소유자가 제대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없어졌다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물건을 뺏았다는 것이 어떻게 뺏았다는 것인지부터 그 행위를 살펴보아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돌려준 모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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