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친구에게 장난을 칠려고 귀중품을 잠깐 뺏었다가 해어질 땨 돌려줬습니다. 돌려주는걸 본 사람도 있구요. 다음날이 되니 자신의 귀중품이 없어졌다며 저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며, 금액을 요구하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