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로 해당 재물에 대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옮겨 놓은 때에 성립하므로, 그러한 절도죄가 성립하였다면 이후 반환하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은 말그대로 장난치고자 숨겨 두었다가 돌려주었고 그걸 본 사람도 있다면, 그리고 현재 그 소유자가 제대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없어졌다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