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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랍스타41
검붉은랍스타4123.12.25

물건을 돌려줘도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술 취한 친구에게 장난을 칠려고 귀중품을 잠깐 뺏었다가 해어질 땨 돌려줬습니다. 돌려주는걸 본 사람도 있구요. 다음날이 되니 자신의 귀중품이 없어졌다며 저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며, 금액을 요구하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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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난을 치려고 잠시 가져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불법영득의사 부정으로 절도죄 성립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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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로 해당 재물에 대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옮겨 놓은 때에 성립하므로, 그러한 절도죄가 성립하였다면 이후 반환하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은 말그대로 장난치고자 숨겨 두었다가 돌려주었고 그걸 본 사람도 있다면, 그리고 현재 그 소유자가 제대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없어졌다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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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물건을 뺏았다는 것이 어떻게 뺏았다는 것인지부터 그 행위를 살펴보아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돌려준 모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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