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암표를 팔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포시트 시즌이 한창인데요 그리고 한화 이글스 볼파크에서 열린
1차전과 2차전에 암표가 극성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암표를 팔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암표매매와 관련되어서 사실관계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국민체육진흥법,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암표를 판매하는 것 자체는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온라인을 통해서 시가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단속이 어렵거나 단속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미비한 부분도 있고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익이 낮다는 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국민체육 진흥법에 근거하여 암표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암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