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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5

헬스장 탈의실에서의 부상 보험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헬스 후 탈의실에서 씻으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밑에 사물함을 사용하고 있었고 제 위에 사물함을 쓰는 분께서 사물함을 계속 열어두셔서 부딪혀서 다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닫아두고 제 사물함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 또 윗 사물함을 사용하시는 분이 사물함을 열어뒀더라구요.

근데 저는 제가 분명 닫았으니까 열려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일어났는데 사물함 끝 모서리 부분에 그대로 세게 박아 이마에 상처가 크게 나있는 상황입니다.

체육관을 운영하는 지인분께서는 헬스장에 말해서 보험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작은 사고로도 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얼굴 부분이다보니 찢어지진 않았지만 이대로 흉질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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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4.04.05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해당 헬스장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협의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보험청구를 거부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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