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플레이라는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방 찾아다니며 시비걸고 욕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저런애들은 ㅈㅈ박으면 꼼짝도못해" 라고 말했는데 그사람이 녹화했고 고소할거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른분께 말했는데요?라고 했더니 그 다른분이 "아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마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찾아보니까 충분히 녹화본 갖고잇는사람이 고소하면 고소 성립은 된다고들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그 고소 담당관이 반려하거나 혹은 고소장이 날라와서 "제가 성적흥분감을 갖기위해 말한것이 아니고 시비걸고다니는게 화나서 홧김에 말했습니다"라고 주장하게된다면 불송치의 가능성이 높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