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의젓한바다사자15
의젓한바다사자1523.08.23

이런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위플레이라는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방 찾아다니며 시비걸고 욕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저런애들은 ㅈㅈ박으면 꼼짝도못해" 라고 말했는데 그사람이 녹화했고 고소할거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른분께 말했는데요?라고 했더니 그 다른분이 "아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마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찾아보니까 충분히 녹화본 갖고잇는사람이 고소하면 고소 성립은 된다고들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그 고소 담당관이 반려하거나 혹은 고소장이 날라와서 "제가 성적흥분감을 갖기위해 말한것이 아니고 시비걸고다니는게 화나서 홧김에 말했습니다"라고 주장하게된다면 불송치의 가능성이 높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발언 내용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 위 발언전후의 경위(욕설을 하던 상황)에 비추어 불송치결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비록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으나 1회적인 행위이며 또한 성적인 목적 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이정도 표현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고소를 받지 않거나 적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