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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3.10.26

부모님께 금 같은걸 받으면 증여세에 왜 포함이 안되나요?

증여세는 부모님에게 물려 받는 재산을 세금으로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모님께 금이나 현찰로 받게 된다면 증여세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자진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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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호기로운천인조178입니다.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마련한 큰 금액의 돈을 계좌에 입금하면 그 돈의 출처를 조사하면서 들통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현물은 따로 부모님 사용자금 출처를 조사하게 된다면 나오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실한후투티124입니다.


    자진신고를하면 당연히 내게되지만

    현물을 주고받은경우 신고를 안하면 알수있는방법이 없죠 ㅎㅎ


  • 안녕하세요. 검소한조롱이151입니다.

    자진신고해야 증여세를 냅니다. 그래서 금,현찰을 보유하고 쌓아두는거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