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부모님에게 물려 받는 재산을 세금으로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모님께 금이나 현찰로 받게 된다면 증여세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자진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호기로운천인조178입니다.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마련한 큰 금액의 돈을 계좌에 입금하면 그 돈의 출처를 조사하면서 들통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현물은 따로 부모님 사용자금 출처를 조사하게 된다면 나오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실한후투티124입니다.
자진신고를하면 당연히 내게되지만
현물을 주고받은경우 신고를 안하면 알수있는방법이 없죠 ㅎㅎ
안녕하세요. 검소한조롱이151입니다.
자진신고해야 증여세를 냅니다. 그래서 금,현찰을 보유하고 쌓아두는거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