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제가 2년 정도 근무하고 이제 2월까지만 근무하고 3월부터 실업급여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나이는 53살이에요. 얼마받고 몇개월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이 실업급여 요건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최저월급 이상으로 지급 받은 경우이고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미만이면 최저일액 66048원으로 책정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통상의 근로자이고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감액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고 이직 당시 53세인 경우 실업급여는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정도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지급 + 2차 이후 28일분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