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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문어114
소탈한문어11423.05.30

모바일 게임 중 통매음이 적용되나요?

모바일게임 중 상대가 갑자기 저에게 패드립을 하여서 저도 화가 나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작성한 문장이 정확히 '니엄마는 500원에도 안사' 였습니다. 이게 갑자기 제 머리에서 나온 문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패드립으로 저희 어머니가 김밥천국 10000원짜리 스페셜정식도 못먹어 구걸하는 년이라고 해서 저도 비슷한 금전적 패드립성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대가 갑자기 님 그거 통매음 고소할 수있는거 모름? 이렇게 쳤고 상대는 계속 드립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통매음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어서 혹시 구글에 관련 검색을 해보니 엄청 많은 고소사건들이 있어 혹시 나도 고소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정말 만약 고소를 당한다고 하였을 때 통매음이라는 것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나요? 또 고소를 당할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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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당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고 대응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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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실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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