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중 통매음이 적용되나요?
모바일게임 중 상대가 갑자기 저에게 패드립을 하여서 저도 화가 나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작성한 문장이 정확히 '니엄마는 500원에도 안사' 였습니다. 이게 갑자기 제 머리에서 나온 문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패드립으로 저희 어머니가 김밥천국 10000원짜리 스페셜정식도 못먹어 구걸하는 년이라고 해서 저도 비슷한 금전적 패드립성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대가 갑자기 님 그거 통매음 고소할 수있는거 모름? 이렇게 쳤고 상대는 계속 드립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통매음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어서 혹시 구글에 관련 검색을 해보니 엄청 많은 고소사건들이 있어 혹시 나도 고소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정말 만약 고소를 당한다고 하였을 때 통매음이라는 것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나요? 또 고소를 당할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당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고 대응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실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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