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매음 관련으로 궁금해서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게임에서 채팅으로 서로 욕하면서 언쟁을 하다가 수위가 조금 세져서 패드립까지 하게되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니 엄마 내 다리 사이 쪽쪽'이라 채팅이 나왔습니다. 제가 저 발언을 유도한건 아닙니다.
저 채팅이 나오니까 저도 당황을 좀 하다가 혹시 몰라서 스크린샷을 확보해두었고 그 뒤로도 언쟁을 계속 하는데
계속해서 니 엄마 창녀를 신고를 안먹을려고 하는건지 니 엄마 청년으로 바꿔서한 두번도 아니고 수 차례 반복적으로 채팅을
계속 치길래 저도 화가 좀 나서 니 엄마 창녀라고 맞대응을 하였습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맞대응으로 스크린샷 찍어놓은 채팅으로 신고할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건 앞에서 나온 성행위 묘사에 채팅과 뒤에서 제가 했던 창녀드립에 관해
둘다 통매음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하나만 되는것인지, 둘 다 성립이 안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자 모두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매음 성립을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게임플레이과정에서 분노표출이라는 점, 서로가 유사한 욕설 및 발언을 주고받은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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