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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소탈한문어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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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하였는데 통매음이 적용되나요?

모바일게임을 하던 와중 상대방이 갑자기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저도 화가 난 나머지 패드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 니엄마는 500원에도 안산다와 너네엄마 쫌 씻겨라 냄새난다

입니다. 첫번째 문장은 상대가 먼저 저희엄마가 김밥천국에서 10000원짜리도 못사먹을 년 이라고 하여서 비슷한 금전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두번째는 게임을 하는 와중 진짜 갑자기 욕설을 하여 상대방의 엄마가 교육을 못시킨 것 같아 엄마 냄새난다고 쫌 씻겨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불안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친 문장들이 통매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내지 않았지만 혹시 타인이 보았을 때 저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시 죄가 성립되는지 혹여나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