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법에 정한 기준 이상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과 횡령한 금액만큼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이는 서로 성격이 다른 채권이기 때문에 상계가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리후생비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회사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관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일 경우는 임금에 해당되고 이는 퇴직금 산정시 임금으로써 포함되어야 하기에, 만약 이에 해당된다면 복리후생비도 같이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서 줘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