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과에 근무하던 직원이 회사공금을 개인 용도로 몰래 사용하다,감사에 적발되면서 공금횡령죄로 퇴사처리 되고 형사입건된다면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결혼,부고,생일,퇴사,등등)지급해야 할까요?
(퇴사시,지급되는 복리후생비 해당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