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공제 및 환급여부는 질문자님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상 어떤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 간이과세자로 등록: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공제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하십니다.
2. 일반과세자로 등록: 수취하시는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으실 수도 있고, 간이과세자와는 다르게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