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출퇴근보험 들고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륜차 책임보험 출퇴근보험 가정용? 으로 들고 배달을 하다가 보행자랑 사고가 났습니다 11월 초에 사고가 났는데
과연 보험처리가 될까요...? 아마 안되겠죠? 오토바이에 배달통이랑 거치대도 다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다
눈치를 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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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유상운송의 경우에는 대물 대인2 면책입니다.
다만, 대인1은 책임보험 즉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책임보험 한도까지만 가능합니다.
책임보험 한도는 피해자의 진단급수에 따라서 한도가 다릅니다.
통상 염좌진단 2주의 경우에는 12급이기 때문에 책임보험한도는 120만원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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