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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22.07.06

계약 연장관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 회사 입사했을때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 종료시점에 회사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서 다른팀으로 옮기면서 1년계약을 더 했습니다. 지금 1년계약 종료시점에서 계약 연장여부를 정하는데 계약직은 2년을 넘기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처음에 앞선 3개월 계약이 2년에 포함이 되어 9개월 연장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포함이 안되고 다시 1년계약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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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1년계약 종료시점에서 계약 연장여부를 정하는데 계약직은 2년을 넘기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처음에 앞선 3개월 계약이 2년에 포함이 되어 9개월 연장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포함이 안되고 다시 1년계약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이후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한 경우라면

    계속근로합산되어야하며,

    근로기간 합삲하여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속고용의 단절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면 당초의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9개월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넘기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부분이 싫으시다면9개월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