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정규직 고용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고
3개월 수습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업무에 대해 더 맞춰 봐야겠다며 2개월 수습을 연장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보냈는데
표준근로계약서(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 정규직 고용건으로 입사를 했는데 수습 연장이 되는 경우 계약직으로 진행하면 제게 불이익은 없는 것일까요?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사측에 수습계약직을 연장하는 방법을 취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 사측에서 2개월 뒤에 계약 만료를 하자고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8개월가량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