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2년이 지난 계약직에 대해서 추가 3년 계약 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당사는 A라는 업체와 유지보수를 5년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1년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난 근로자를 유지보수 종료기간 까지
계약직으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닌 정규직으로 해서 기간을 정한 (유지보수 종료일) 계약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 회시일자 : 2009-05-25 제4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행정해석에 따르면, 유지보수업무는 한시적이나 1회성이 없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지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밖의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항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동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유지보수 업무가 한시적이고,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향후 재계약 여부 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유지업무와 관련한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사실상 계속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업무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 기간은 유지보수 업무 수탁기간 까지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2년을 초과한 시점(반복갱신한 경우 포함)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이상 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질문의 경우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설정된 것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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