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유망한파리162
유망한파리16222.05.04

엄마와 공동투자로 구입한 아파트 처분시

아파트 분양가 3억

엄마 6천, 제가 8천, 전세 1억 6천으로

엄마 명의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제 8천은 아파트 시행사쪽으로 바로 송금)

아파트 처분시 제가 원금과 수익금을 받을 때

세금이나 기타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현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 중 자녀 분의 재산이 포함되어있음에도 그에 대한 공동명의취득이 되지 않았으므로 8천만원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 후 다시 송금하는 과정에서 별개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또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할 수도 있는데,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