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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재칼159
숙연한재칼15921.10.15

공동명의집 팔고 이사할때 제명의로 사면 증여로 되나요?

지금 살고 있는집이 엄마와 공동명의인데 1억3천정도는 어머니 돈이고 나머지는 제가 1억1천 정도 제가 대출해서 샀습니저 이번에 팔고 새로 사는집은 제명의로 할려고하는데 이렇게 되면 증여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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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인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단독명의로 할 경우

    증여인지 문의하신거 같네요.

    단독명의. 공동명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단독명의로 하더라도 주택구입자금이 모두

    그 명의자가 부담했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공동명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와 달리 일방이 모두

    부담했다면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명의인 주택을 팔고 남은 자금을 새로운 주택구입시 똑같이 투입했다면 공동명의로 해야하고,

    어머님 자금은 새로운 주택구입시 투입이 안되었다면

    단독명의로 하는게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집 구매시 취득자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충당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취득 자금 등의 증여추저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현재 새로이 취득하려는 집의 취득자금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자금이 모두 증명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추정될 확률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자금 중 본인 자금(본인 대출, 본인 소득 등)이외의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취득자의 소득, 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할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부분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취득자금에 미달하는 자금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본인 지분 이외의 지분은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