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자금 중 본인 자금(본인 대출, 본인 소득 등)이외의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취득자의 소득, 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할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부분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취득자금에 미달하는 자금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본인 지분 이외의 지분은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