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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지어새51
후덕한지어새5123.09.06

연차수당 및 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회사가 연차수당은 월급여액에서 /209로해서 계산을하고, 중간입사자의 경우 달이 31일이면 월급여액에서 /31로 해서 계산을하는데요.

연차수당과 중간입사자 계산 방식을 다르게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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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중도입사자의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질의와 같이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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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이나 임금 일할계산의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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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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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은 월급여액에서 /209로해서 계산을하고, 중간입사자의 경우 달이 31일이면 월급여액에서 /31로 해서 계산을하는데요. 연차수당과 중간입사자 계산 방식을 다르게하는게 맞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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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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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면 연차수당은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 방식(월급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으로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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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중간입사자 일할 계산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게 맞습니다. 둘다 위 방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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