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연차수당은 월급여액에서 /209로해서 계산을하고, 중간입사자의 경우 달이 31일이면 월급여액에서 /31로 해서 계산을하는데요.
연차수당과 중간입사자 계산 방식을 다르게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중도입사자의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질의와 같이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이나 임금 일할계산의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은 월급여액에서 /209로해서 계산을하고, 중간입사자의 경우 달이 31일이면 월급여액에서 /31로 해서 계산을하는데요. 연차수당과 중간입사자 계산 방식을 다르게하는게 맞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면 연차수당은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 방식(월급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으로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중간입사자 일할 계산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게 맞습니다. 둘다 위 방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