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잘 해결되길 기원하며
본론으로 들어가 설명들이면 이사를 안가셔야 합니다.
현재 그 집의 대출 등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만일 질문자께서 1순위라 한다면 이사를 가지 않으시는게 좋고 가시더라도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제 경험상 법적으로 집에 체류하며 그집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황에서 1순위라면 다른 권리에 의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시고 그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그 집에 전세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지 마시고 체류하며 버티셔야 하고 이사를 가신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위 질문은 법률 상담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니 법률분야에 재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