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후에 획정 신고를 했는데 전세기간을 못채우고 이사를 가면 전세금을 보장 받을수 있나요?
전세금을 주고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신고를 했는데 기간이 약1년 남았는데 사정상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후에도 기간 지난후에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기간 이후에나 준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갑자기 경매등에 사정이 생기는 경우 전세금 보장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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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금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잘 해결되길 기원하며
본론으로 들어가 설명들이면 이사를 안가셔야 합니다.
현재 그 집의 대출 등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만일 질문자께서 1순위라 한다면 이사를 가지 않으시는게 좋고 가시더라도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제 경험상 법적으로 집에 체류하며 그집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황에서 1순위라면 다른 권리에 의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시고 그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그 집에 전세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지 마시고 체류하며 버티셔야 하고 이사를 가신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위 질문은 법률 상담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니 법률분야에 재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