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8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시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주택 전세로 살고있는데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 적고 부동산통해 재계약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직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시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얘기하면 보증금 받을수 있는지요? 걱정되는건 복비의 경우는 제가 청구해도 만약 집이 안나가면 보증금을 못받을까봐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4.02.08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종료를 의미하기때문에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그리고 계약종료이므로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해지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하셨다면, 이사를 하기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비의 경우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복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복비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복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으면 만기전이라도 임대인께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방을 내놨는데 안나가면 보증금을 제날자에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전세가가 시세보다 높을때는 내려달라고 요구할수있습니다

    빨리 방이 나가서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후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돌려줘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시에는 전과 동일한 계약을 한것과 같은 효과이므로 임대인이 3개월이 되었다고 반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근처 부동산 여러곳에 내 놓으시고 기다려보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고 이사하실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