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해지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하셨다면, 이사를 하기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비의 경우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복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복비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복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