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 전세자금을 돌려반지 못한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 설정후에 다른집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또한 새로 이사가게 되는곳으로 옮기게되더라도 전세금을 보호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