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 전세자금을 돌려반지 못한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 설정후에 다른집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또한 새로 이사가게 되는곳으로 옮기게되더라도 전세금을 보호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면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이전에 따른 불이익 보호없이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