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수당의 경우는 일반 직장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내역인가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양 수"에 대한 가족수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보편적으로 공무직에서 주어지는 내역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수당의 경우 일반직장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항목인지,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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