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휴일근로나 초과근로 등과 같은 수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당은
개별 기업에서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명칭이나, 지급 범위, 수준 또한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수당 지급의 대상은 대체적으로 특정 자격이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보상 등 회사의 성과 기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가족이 많고 적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당 지급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직장 생활 25년 이상동안 제가 경험하고 들은 범위에서는 일반 기업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겠다고 사규로 정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소득이 차감되지 않는다면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