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감사실 소명자료 요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 감사실에서 출근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출근을 하였지만 출근한거에대한 증거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또 이걸 직원이아닌 감사실에서 출근안한증거를 내밀어야되는거아닌가요? 전출근을 했는데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을 했다면 동료의 증언, 컴퓨터 로그 기록 등으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을 한 것에 대한 증거자료로 교통카드 사용내역이나 출근한 뒤 업무내용에 나눈 메신저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증명여부가 출근 여부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교통카드 등의 기록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하셨다면 블랙박스의 기록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