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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갈기쥐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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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언제까지 치료비를 내줘야 하는지요

고용주가 불법체류자 인것은 알고 채용해서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있읍니다. 지금까지 이천이 넘었어요.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치료비를 언제까지 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는 빠르게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라면 산재신청을 해보셔야 겠지만 업무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보상을 해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재보험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체류자라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