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단대출 취소 가능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신축아파트 집단대출로 은행에 자서를 넣었고,
매매로도 아파트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파트 사겠다는 분이 먼저 나타날 경우, 매매를 위해 집단대출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대출계약철회권의 내용 중 '담보대출은 2억 초과일 경우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되어있던데요.
저는 2억 초과로 집단대출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저같은 경우 집단대출 취소가 가능한지, 취소가 된다면 제게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