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단대출 취소 가능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신축아파트 집단대출로 은행에 자서를 넣었고,

매매로도 아파트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파트 사겠다는 분이 먼저 나타날 경우, 매매를 위해 집단대출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대출계약철회권의 내용 중 '담보대출은 2억 초과일 경우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되어있던데요.

저는 2억 초과로 집단대출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저같은 경우 집단대출 취소가 가능한지, 취소가 된다면 제게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초과하는 경우라면 철회권이 제한되는 상황인데 해당 대출계약과 관련하여서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인 취소는 기본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매수인과 대출 명의를 승계하는 부분을 고려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