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년생으로 군인인대요.
군인도 급여를 받고 있는데 군인 급여는 비과세인걸로 아는대요.
그럼 자녀 인적공제가 가능한거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002년생 자녀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나이요건을 충족하고, 병장급 이하 현역병의 급여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요건도 충족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